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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이스터 역량검사 부정행위 관련 안내(10/18~10/23)
작성일
2024-10-16 12:47
조회수
969
작성자
송**
●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사례
• 대리시험 의뢰 및 응시
• 타인과 답을 주고 받는 행위(검사 응시 중)
• 응시용 PC 외 다른 디바이스(휴대폰, 계산기, 무선 이어폰 등)의 접촉 및 사용
• 응시 중 전화, 메신저, 구두, 서한 등으로 연락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응시 중 모니터에 손을 대거나, 손이 감독화면을 벗어나는 경우
• 검사 문제 화면 외 검색 등 다른 화면을 켜는 행위
• 응시장소에 타인이 있거나 들어오는 경우
※ 창을 지속적으로 벗어가는 경우 또한 부정행위로 판단(AI 감독)하여, 자동으로 락이 걸려 응시가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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