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빛이 되자! 나 하나는 수도의 전부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교정보

SUDO ELECTRIC TECHNCAL
HIGH SCHOOL

1. 수재학사 개요

우리학교가 2010년 마이스터고로 지정 되면서 학생들의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숙시설이며, 매년 3월 개학 시 180여명으로 기숙사 생활 시작함.

2. 수재학사 연혁

2009. 11. 30일 착공하여 2010년 준공

3. 시설 및 구조

면적 3,860㎡, 지상 6층 구조 건물 현대식 시설의 기숙사

4. 방 배정

  • 가. 선배학년(3, 2학년) 2명과 후배학년(2, 1학년) 2명을 1실에 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멘토링 제도의 일환) : 1개방에 4명 편성
  • 나. 과별, 반별 멘토링 매칭을 최대한 고려하여 방 배정

5. 기숙사비 청구

  • 가. 기숙사비 청구 사유 : 마이스터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금 없음
  • 나. 기숙사비 청구 대상자 : 입학 당시 지방학생 자격 입사생을 제외한 학생
    (단, 본교와 인접지역인 과천/성남/하남/광명 출신은 지방학생 자격 제외로 자동 입사 대상이 아님)
    • 1) 입학 이후 거주지 지방 이전(위장 전입 시 강제 퇴사)에 따른 입사생
    •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기숙사 입사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입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자격(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으로 입사한 학생
    • 3) 서울 중학교 출신으로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단, 학교 및 기숙사 상황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4) 입학 당시 지방학생 자격으로 입사가 가능했으나 입사하지 않은 학생이, 차후 입사한 학생
  • 다. 기숙사비 청구 내용
    • 1) 산출기준 : 1년 기숙사비 예산 사용 중,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 사용료 적용
    • 2) 기숙사비 청구 : 월별청구
    • 3) 식비는 별도 징수(2023학년도 기준 조식: 7,000원, 석식: 6,800원)

6. 기숙사 생활관련 문의 (주간) 02-524-9800 생활안전부장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 명칭은 「수재학사」로 하고, 이 규정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수재학사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을 근면 성실하고 창의적인 에너지 분야의 마이스터로 육성한다.

제3조 (운영기간)
학칙에 따라 규정된 수업기간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수재학사 운영위원회

제4조 (조직)

  • 1.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으로 구성된 「수재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재학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생활안전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 2. 운영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안전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생활안전부 기획교사, 수재학사 담당교사, 행정실장, 수재학사 담당 주무관, 사감(1명), 학부모대표(1명), 학생대표(남녀 각 1명)으로 구성한다. (단, 학부모대표 및 학생대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한다.)

제3장 운영방침

제5조 (생활규정)

  • 1. 사감 3명이 교대로 숙직하며 안전관리와 생활지도를 하고, 생활안전부의 담당교사는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사감은 「수재학사 사감 근무 수칙」에 의거하여 근무한다.
  • 2. 시간표를 설정하여 생활한다. 방과 후부터 취침 시간을 포함하여 등교까지 지도하며, 주말과 휴일은 별도의 시간표로 지도한다.
  • 3. 생활 지도 규정을 제정하여 생활평점제를 도입하고 상벌점을 부여한다.
    • 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는 퇴소 가능
    • 나. 선행이 뚜렷한 경우 포상 실시
    • 다.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학생 생활 지도 규정에 준하여 생활안전부에서 지도
  • 4.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가. 긴급 사안 발생 시 체계적인 보고(사감 → 생활안전부장 → 교감 → 교장)와 대책 준비
    • 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안전훈련 실시
  • 5. 명랑하고 유익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교사, 사감, 학생을 통합하여 가족 공동체와 유사한 기능과 환경을 확보한다.
  • 6. 조/석식은 학교직영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식수 인원 확보를 위해 의무급식을 실시한다.
    • 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조/석식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직접 급식실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 나. 공휴일은 사정에 따라 학교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자율급식을 실시한다.
  • 7. 입사 및 퇴사
    • 가. 입사 대상 및 선정 기준
      • 1)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지방 중학교 출신의 신입생
      • 2) 입학 이후 거주지 이전(지방)에 따른 거소가 불편한 자(입사 심사 시 전체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항이 최신 일자의 공문서 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 3) 불가피한 가정 사정으로 인해 수재학사 입사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입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관련 증빙서류 첨부, 서류 미제출 시 입사 불가)
      • 4) 서울특별시 거주 학생 중 매 학기 초 수재학사 추가입사 희망인원 조사 시 지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통학시간이 긴 학생(네이버지도 기준)
    • 나. 입사 인원
      • 1) 수재학사의 입사 인원은 정원대비 충원율 90%를 기준으로 한다. 단,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충원율을 10%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 다. 퇴사 대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다른 학생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학생
      • 2) 수재학사 선도 규정 위반으로 벌점 누적 70점 이상 받은 학생 및 폭행, 흡연, 음주, 도박, 절도 등의 행위로 적발된 학생
      • 3) 수재학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학생
      • 4) 불법행위로 법원 등 공공기관의 보호관찰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
      • 5) (장시간 통학 학생 우선 배정을 위해) 단시간 통학 학생
      • 6) 거주지 이전으로 입사한 경우, 해당 학년도 말기(2월) 최신 일자의 공문서를 제출하여 전체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이전의 증명이 불가능한 학생

제6조 (개관 및 휴관)

  • 1. 개방 시간
    • 가. 출입문은 매일 06:00에 열고 23:00에 폐쇄한다. (일과 수업시간 중 폐쇄)
    • ※ 특별한 사정 시 사전에 담당교사와 사감의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다.
    • 나. 개방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개방시간을 변동할 수 있다.
  • 2. 방학 중 시설 및 수재학사 운영점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일정 기간 휴관할 수 있다.

제7조 (생활 수칙)

  • 1. 수재학사 일과표는 【별표-1】과 같다.
  • 2. 외박 및 면회
    • 가. 평일에는 외박을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 후에 실시하며, 귀사 후 확인서를 사감에게 제출한다.
    • 나. 정기 외박 시 일요일은 저녁식사 후 20:00까지 복귀한다.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을 시에는 외박 전 사감에게 보고한다.
    • 다. 수재학사 내에서의 면회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 라. 면회 시간은 1시간 이내, 장소는 휴게실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사감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수재학사 학생자치회)

  • 1. 학생들이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공동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재학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자치회’)를 둔다.
  • 2.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회장(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3학년 대표(2명), 각 학년 대표(남학생 1명, 여학생 1명)로 구성한다.
  • 3. 학생자치회 임원은 필요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수재학사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 4. 학생자치회 임원은 행실이 바르고 통솔력이 있는 학생으로서 수재학사 자치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임명한다. 학생자치회장과 각 학년 대표(총 8명)은 수재학사생에 의한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3학년 대표(2명)은 사감 추천에 의해 선발한다.
  • 5. 교칙을 위반한 학생자치회 위원은 학교 징계와 더불어 학생자치회 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조 (규정 개정)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준법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건전한 수재학사 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상벌점제 및 필요시 징계를 통해 학생 생활을 지도한다.

제2조 (선도 원칙)

  • 1. 학생 생활 지도는 사전 비행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2. 학생의 평소 품행을 참작하고,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3조 (규정 개정)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2장 상·벌점

제4조 (상점)

상점의 기준은 【별표-1】와 같다.

제5조 (벌점)

상점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시행 방법)

  • 1. 상·벌점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가. 사감은 상·벌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하면 생활카드에 기록하고 학생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킨다.
    • 나. 상점은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 다. 매학기 상점 누적 우수 학생 5명은 교내 모범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 2. 수재학사 상·벌점은 기숙사 생활 지도 및 퇴사에만 영향을 미치며, 학교 상·벌점과 연동되지 않는다.

제3장 징계

제7조 (징계의 정의 및 범위)(신설)

  • 1. 본조에서 정의하는 징계는 수재학사 징계로 규정한다.
  • 2. 수재학사 징계는 수재학사 내부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시행한다.
  • 3. 수재학사 내부의 사건이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안전부에 인계하여 수재학사 징계와 별도로 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을 받는다.

제8조 (징계의 종류)

  • 1. 수재학사 징계(이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생활안전부 경고, 1차 생활 지도
    • 나. 학부모 서면 통보, 2차 생활 지도
    • 다. 학부모 소환, 3차 생활 지도
    • 라. 기숙사 퇴사

제9조 (징계의 기준)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안전부 경고 및 1차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 가. 수재학사 생활 지도 규정에 따른 벌점 누적 40점 이상이 된 학생
    • 나. 담당교사 및 사감에게 의도적으로 불손한 언행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부모 서면 통보 및 2차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 가. 수재학사 생활 지도 규정에 따른 벌점 누적 50점 이상이 된 학생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부모 소환 및 3차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 가. 수재학사 생활 지도 규정에 따른 벌점 누적 60점 이상이 된 학생
  •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재학사에서 퇴사한다.
    • 가. 수재학사 생활 지도 규정에 따른 벌점 누적 70점 이상이 된 학생
    • 나. 불량서클 조직,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학교명예 실추 등 교칙의 사회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학생
    • 다. 폭행, 흡연, 음주, 도박, 절도 등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적발된 학생
  • 5. 징계 및 모든 생활 지도는 생활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한다.

제10조 (퇴사)

퇴사 확정 후 7일 이내 퇴사 시행이 되어야 하며, 징계 혹은 개인 사유에 의해 퇴사한 이후 재입소는 불가하다.

제11조 (방법 및 절차)

  • 1. 징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절차로 시행한다.
    • 가. 징계는 생활안전부에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나. 징계가 확정되면 수재학사 내에 공고하고, 담당교사는 담임교사 및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여 학생지도에 협조를 구한다.
    • 다. 징계를 받는 학생들이 상담실과 연계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경 및 감면)

징계를 받은 학생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학교장이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징계를 감경 내지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별표-1】 수재학사 일과 시간표

주중(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휴업일)
시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주요 활동 내용
06:00~06:20 기상 및 점호 준비 08:00~08:10 기상 및 점호 준비 08:00~08:10 기상 및 점호 준비
06:20~06:40 아침 점호 08:10~08:30 아침 점호 08:10~08:30 아침 점호
06:40~07:20 등교 준비
(청소 및 세면)
08:30~09:20 조식 09:00~21:40 자유 외출

기숙사 내 자유 시간
(20:00까지 외출복귀)
07:20 기숙사 퇴실 09:00~12:00 토요 프로그램

자유 외출
07:20~08:00 조식
08:00~12:00 교내 활동
12:00~13:00 12:00~13:00 중식
13:00~18:00
(13:00~17:40)
13:00~17:30 기숙사 내 자유 시간
18:00~19:00
(17:40~18:40)
석식 17:30~18:30 석식
19:00~21:40
(18:40~21:40)
기숙사 내 자유 시간 18:30~21:40 기숙사 내 자유 시간
21:40~23:30 점호 준비(담당구역 청소) 및 점호 (22:10), 취침준비
23:30 전원 취침
상기 시간표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상점 부여 기준

순서 내 용 상점
1 기숙사내 환경정화 활동 1시간 (지정장소) 2
2 생활실의 청결, 정리 상태가 양호한 생활실 (매월 1회에 한정) 2
3 남을 도와주거나 솔선수범하여 공익행위를 한 학생 2
4 기숙사내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여 찾아 준 학생 2
5 환자 발생,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보고하거나 대처한 학생 3
6 정해진 담당구역 청소 (1주일) 3
7 기숙사 내 폭력 및 집단 따돌림, 음주, 흡연 제보 5
8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선행 1~5
9 기숙사 내 기기 및 비품 관리 및 청소(1주일) 2
10 정수기 주변 관리(1주일) 1
11 선배에게 교복 물려받기(와이셔츠, 바지, 자켓) 1~3
12 인사성이 바른 학생(매주 1회에 한정) 1
13 에너지 절약 실천이 모범적인 학생 2
14 기숙사 내 환경미화에 적극 참여 및 낙서 지우기 등 2
15 자유시간을 이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1주일) 2
16 클린데이 점검 시 우수생활실 획득 3
17 클린데이 쓰레기 배출 봉사 도우미 활동 2
18 월간 생활실 점검표(청소, 정리정돈) 우수(Good) 매 5회당 2
비고

【별표-3】 벌점 부여 기준

순서 내 용 벌점
1 허가 없이 타 생활실 출입 1
2 타 생활실 취침 행위 10
3 기숙사 내 쓰레기 무단방치 및 투기 2
4 비속어 사용 및 실내화 착용 미준수 2
5 실내에서 공놀이 등 소란행위 및 타인의 공부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2
6 기숙사 내 청결 및 정리정돈 불량 2
7 정보검색실에서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컴퓨터 사용 2
8 생활실에서 무단으로 공유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행위 2
9 취침시간 이후 생활실 점등, 또는 무선 인터넷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2
10 정해진 시간에 생활실 열쇠 미반납 시 2
11 월간 생활실 점검표 불량 매 5회당 2
12 외박 계획 수정 (해당 주 수요일 이전 2점, 수요일 이후 3점) 2~3
13 외박 계획서 제출 기한 미준수 3
14 기숙사 시간 규정 미준수 (복귀 시간, 점호시간, 식사 시간 등) 3
15 비기숙사생과 생활실 동행, 취침 혹은 이를 은닉, 방조한 행위 10~20
16 생활실 열쇠 분실 시 3
17 점호 불참 5
18 허가 없이 생활실 내에서 금지된 음식을 보관하거나 먹는 행위(취사) 5
19 학교 교육시간, 주말 등 허락 없이 기숙사 출입 5
20 촛불 점등, 허가받지 않은 물품, 전열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 저해 행위 10
21 주류, 담배, 성인용 만화, 동영상, 서적 반입 및 유포 행위 10
22 비행 장소(음주, 흡연, 폭행, 도박, 절도 등) 동행 10
23 생활실 내 비행을 방조 혹은 방치한 행위 10
24 기숙사 무단 이탈 (무단 외박, 외출 등) 10
25 수재학사의 비품 및 시설물 파손 행위 (과실의 경우 시설변상 조치) 10
26 폐쇄 구역 출입 시 10
27 흡연, 음주, 폭행, 도박, 절도, 이성간 과도한 신체접촉 등 20
28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감 판단에 의거한 생활 지도 사항 1~20
비고 1. 벌점 40점 초과 시 생활안전부 경고, 1차 생활지도
2. 벌점 50점 초과 시 학부모 서면 통보, 2차 생활지도
3. 벌점 60점 초과 시 학부모 소환, 3차 생활지도
4. 벌점 70점 초과 시 기숙사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