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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우리학교가 2010년 마이스터고로 지정 되면서 학생들의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숙시설이며, 매년 3월 개학 시 180여명으로 기숙사 생활 시작함.
2009. 11. 30일 착공하여 2010년 준공
면적 3,860㎡, 지상 6층 구조 건물 현대식 시설의 기숙사
제1조 (명칭)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 명칭은 「수재학사」로 하고, 이 규정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수재학사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을 근면 성실하고 창의적인 에너지 분야의 마이스터로 육성한다.
제3조 (운영기간)
학칙에 따라 규정된 수업기간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제5조 (생활규정)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7조 (생활 수칙)
제8조(수재학사 학생자치회)
제9조 (규정 개정)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준법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건전한 수재학사 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상벌점제 및 필요시 징계를 통해 학생 생활을 지도한다.
제2조 (선도 원칙)
제3조 (규정 개정)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상점)
상점의 기준은 【별표-1】와 같다.
제5조 (벌점)
상점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시행 방법)
제7조 (징계의 정의 및 범위)(신설)
제8조 (징계의 종류)
제9조 (징계의 기준)
제10조 (퇴사)
퇴사 확정 후 7일 이내 퇴사 시행이 되어야 하며, 징계 혹은 개인 사유에 의해 퇴사한 이후 재입소는 불가하다.
제11조 (방법 및 절차)
제12조 (감경 및 감면)
징계를 받은 학생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학교장이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징계를 감경 내지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주중(월, 화, 수, 목, 금) | 토요일 | 일요일(휴업일) | |||
---|---|---|---|---|---|
시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주요 활동 내용 |
06:00~06:20 | 기상 및 점호 준비 | 08:00~08:10 | 기상 및 점호 준비 | 08:00~08:10 | 기상 및 점호 준비 |
06:20~06:40 | 아침 점호 | 08:10~08:30 | 아침 점호 | 08:10~08:30 | 아침 점호 |
06:40~07:20 | 등교 준비 (청소 및 세면) |
08:30~09:20 | 조식 | 09:00~21:40 |
자유 외출 및 기숙사 내 자유 시간 (20:00까지 외출복귀) |
07:20 | 기숙사 퇴실 | 09:00~12:00 |
토요 프로그램 및 자유 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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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08:00 | 조식 | ||||
08:00~12:00 | 교내 활동 | ||||
12:00~13:00 | 12:00~13:00 | 중식 | |||
13:00~18:00 (13:00~17:40) |
13:00~17:30 | 기숙사 내 자유 시간 | |||
18:00~19:00 (17:40~18:40) |
석식 | 17:30~18:30 | 석식 | ||
19:00~21:40 (18:40~21:40) |
기숙사 내 자유 시간 | 18:30~21:40 | 기숙사 내 자유 시간 | ||
21:40~23:30 | 점호 준비(담당구역 청소) 및 점호 (22:10), 취침준비 | ||||
23:30 전원 취침 | |||||
상기 시간표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순서 | 내 용 | 상점 |
---|---|---|
1 | 기숙사내 환경정화 활동 1시간 (지정장소) | 2 |
2 | 생활실의 청결, 정리 상태가 양호한 생활실 (매월 1회에 한정) | 2 |
3 | 남을 도와주거나 솔선수범하여 공익행위를 한 학생 | 2 |
4 | 기숙사내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여 찾아 준 학생 | 2 |
5 | 환자 발생,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보고하거나 대처한 학생 | 3 |
6 | 정해진 담당구역 청소 (1주일) | 3 |
7 | 기숙사 내 폭력 및 집단 따돌림, 음주, 흡연 제보 | 5 |
8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선행 | 1~5 |
9 | 기숙사 내 기기 및 비품 관리 및 청소(1주일) | 2 |
10 | 정수기 주변 관리(1주일) | 1 |
11 | 선배에게 교복 물려받기(와이셔츠, 바지, 자켓) | 1~3 |
12 | 인사성이 바른 학생(매주 1회에 한정) | 1 |
13 | 에너지 절약 실천이 모범적인 학생 | 2 |
14 | 기숙사 내 환경미화에 적극 참여 및 낙서 지우기 등 | 2 |
15 | 자유시간을 이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1주일) | 2 |
16 | 클린데이 점검 시 우수생활실 획득 | 3 |
17 | 클린데이 쓰레기 배출 봉사 도우미 활동 | 2 |
18 | 월간 생활실 점검표(청소, 정리정돈) 우수(Good) 매 5회당 | 2 |
비고 |
순서 | 내 용 | 벌점 |
---|---|---|
1 | 허가 없이 타 생활실 출입 | 1 |
2 | 타 생활실 취침 행위 | 10 |
3 | 기숙사 내 쓰레기 무단방치 및 투기 | 2 |
4 | 비속어 사용 및 실내화 착용 미준수 | 2 |
5 | 실내에서 공놀이 등 소란행위 및 타인의 공부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 2 |
6 | 기숙사 내 청결 및 정리정돈 불량 | 2 |
7 | 정보검색실에서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컴퓨터 사용 | 2 |
8 | 생활실에서 무단으로 공유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행위 | 2 |
9 | 취침시간 이후 생활실 점등, 또는 무선 인터넷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2 |
10 | 정해진 시간에 생활실 열쇠 미반납 시 | 2 |
11 | 월간 생활실 점검표 불량 매 5회당 | 2 |
12 | 외박 계획 수정 (해당 주 수요일 이전 2점, 수요일 이후 3점) | 2~3 |
13 | 외박 계획서 제출 기한 미준수 | 3 |
14 | 기숙사 시간 규정 미준수 (복귀 시간, 점호시간, 식사 시간 등) | 3 |
15 | 비기숙사생과 생활실 동행, 취침 혹은 이를 은닉, 방조한 행위 | 10~20 |
16 | 생활실 열쇠 분실 시 | 3 |
17 | 점호 불참 | 5 |
18 | 허가 없이 생활실 내에서 금지된 음식을 보관하거나 먹는 행위(취사) | 5 |
19 | 학교 교육시간, 주말 등 허락 없이 기숙사 출입 | 5 |
20 | 촛불 점등, 허가받지 않은 물품, 전열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 저해 행위 | 10 |
21 | 주류, 담배, 성인용 만화, 동영상, 서적 반입 및 유포 행위 | 10 |
22 | 비행 장소(음주, 흡연, 폭행, 도박, 절도 등) 동행 | 10 |
23 | 생활실 내 비행을 방조 혹은 방치한 행위 | 10 |
24 | 기숙사 무단 이탈 (무단 외박, 외출 등) | 10 |
25 | 수재학사의 비품 및 시설물 파손 행위 (과실의 경우 시설변상 조치) | 10 |
26 | 폐쇄 구역 출입 시 | 10 |
27 | 흡연, 음주, 폭행, 도박, 절도, 이성간 과도한 신체접촉 등 | 20 |
28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감 판단에 의거한 생활 지도 사항 | 1~20 |
비고 |
1. 벌점 40점 초과 시 생활안전부 경고, 1차 생활지도 2. 벌점 50점 초과 시 학부모 서면 통보, 2차 생활지도 3. 벌점 60점 초과 시 학부모 소환, 3차 생활지도 4. 벌점 70점 초과 시 기숙사 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