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 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 1.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2.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3.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 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1.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제6조(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 1. 학생의 생활교육과 더불어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각 학과장, 생활교육 담당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3.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안전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4.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기구로서 생활안전부교사로 구성된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5. 소위원회는 생활안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학생의 포상 및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2. 소위원회는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생활안전부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3.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포상 및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4.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003호)」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제8조(의결 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포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 2회 이내 포상할 수 있다.
- 1.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 공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시교육청 주최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귀감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매체에 보도된 학생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 2. 공학 분야의 기술 습득 능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각종 전공분야의 대회에 참가하여 성취를 높였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수 취득한 학생에게 「기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 3. 나눔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사람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한 학생에게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4. 교내 담당구역 청소 및 분리수거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솔선수범상」을 수여할 수 있다.
- 5.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다수의 선행을 통해 상점을 부여 받거나 학생자치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바른학생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학생생활평점제도)
- 1. 학생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격을 존중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의 의무와 함께 교사의 책무를 민주적으로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전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특정 학생에게 상·벌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3. 상·벌점은 월1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 4. 상·벌점의 통계는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전년도의 상·벌점은 해당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2. 학교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3. 학교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
- 3.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바르게 나아질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5.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6.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7. (학교의 설립자·경영자)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징계의 심의)
- 1. 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는 「교내봉사」 이하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심의·의결 후 「교내봉사」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내봉사: 최대 2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최대 8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 하고, 그 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5. 퇴학처분: 학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의 방법)
- 1. 「교내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안전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학교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3.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4. 「출석정지」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 나.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Wee센터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장은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1.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단,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 2.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 3.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통보한다.
제17조(심의 확정, 징계통보 및 재심 요구)
- 1.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포상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2.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3.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1.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나.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다.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3.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19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2.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바르게 나아질 성향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사후 조치)
- 1.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 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21조(징계의 기준)
- 1.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 2.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 3. 학생생활평점제도를 운영할 경우 벌점은 교육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해당 행위가 징계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통해서만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생활교육
제22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2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24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 1.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2.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휴식시간)
-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2.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3.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을 하지 않는다.
제26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 1. 학생은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 2.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3.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27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 1.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나. 칼, 쇠파이프,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 다.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라.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마.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바.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사.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동력장치
- 2. 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제28조(정보통신 윤리)
-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3.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9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 1.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 2.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 압수의 요건과 기간, 반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3.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아동학대 금지)
-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75조]
-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3조]
- 4. 아동 관련기관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75조]
제31조(미혼모 학습권 보호)
- 1.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2. 학생 미혼모는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으로 정의된다.
- 3. 임신, 출산 및 이성교제를 이유로 퇴학, 전학 등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32조(안전)
- 1.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2. 학교는 학년 초에 학교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4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3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1.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 2. 심의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 3. 심의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안전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4.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심의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6. 심의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7. 학교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34조(개정안의 발의)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재직 교원 과반수의 동의
- 나. 학생 또는 학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
- 다. 학부모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
- 라.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2.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1.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심의 및 결정)
- 1. 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교육 및 연수)
학교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38조(적용 및 환류)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학생 포상 세부기준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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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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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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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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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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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학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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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 세부기준
구분 | 세부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퇴학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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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누적 벌점 20점 이상 | ● | ||||
누적 벌점 40점 이상 | ● | ● | ||||
누적 벌점 60점 이상 | ● | ● | ● | ● | ● | |
약물 | 음주 및 흡연(소지 포함) | ● | ● | ● | ● | ● |
환각제 및 향정신성 약물 복용(소지 포함) | ● | ● | ● | ● | ● | |
폭력 | 타인의 명예 훼손 | ● | ● | ● | ● | ● |
학교폭력(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 등) | ● | ● | ● | ● | ● | |
교사에 대한 위협 및 폭력 | ● | ● | ● | ● | ● | |
준법 | 공공시설의 고의적 파손 | ● | ● | ● | ● | ● |
절도, 사기 및 금품갈취 | ● | ● | ● | ● | ● | |
공문서 위조(신분증/생활기록부 등) | ● | ● | ● | ● | ● | |
고사 부정행위 | ● | ● | ● | ● | ● | |
준법 | 학교장의 허가 없이 집회 개최 | ● | ● | ● | ● | ● |
반사회적 문서 및 동영상 유포 | ● | ● | ● | ● | ● | |
학생 징계에 대한 불응 및 도피 | ● | ● | ● | ● | ● | |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학생 징계 수행 중 개선의 의지가 부족한 경우 | ● | ● | ● | ● | ● | |
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학생생활평점 제도
구분 | 세부내용 |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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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 선행 | 헌혈 1회(헌혈 후 1개월 이내 확인) | 3점 |
교내 환경 정화 활동(1시간) | 3점 | ||
몸이 불편한 학생 도우미 활동 | 3점 | ||
학교 행사 도우미 활동 | 3점 | ||
분실물 신고 및 선행 제보 | 3점 | ||
모범 | 교외 수상(공로상과 중복 금지) | 5점 | |
학교 내 불안전 요소, 고장 및 파손 제보 | 5점 | ||
학급별 모범학생(학기당 1명 담임교사 추천) | 10점 | ||
교과별 모범학생(학기당 1명 담당교사 추천) | 10점 | ||
기타 | 학생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모든 활동 | 1~10점 | |
벌점 | 용의 | 두발규정 위반(길이/염색/탈색/파마 등) | 3점 |
화장 및 장신구 착용(색조화장/매니큐어/서클렌즈 등) | 3점 | ||
복장 | 교복 미착용(명찰 미부착 포함) | 3점 | |
교복 무단 변형 | 10점 | ||
질서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및 쓰레기 투기 | 3점 | |
금전을 포함한 오락(도박) 및 기초질서 위반(줄서기 등) | 5점 | ||
교실 및 특별구역 청소 상태 불량(분리수거 포함) | 5점 | ||
소지 불가 물품 반입(성인잡지/성인동영상/인화물질 등) | 5점 | ||
이성간 과도한 신체 접촉 | 10점 | ||
예절 | 욕설(비속어) 사용 및 타인의 물건 무단 사용 | 3점 | |
지속적 교육활동 방해 및 거짓말 | 5점 | ||
교사 지시 불이행 및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 | 10점 | ||
휴대전화사용 | 교육활동 중 허가 없이 휴대전화 사용 | 5점 | |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놓아둔 경우 | 3점 | ||
소지하지 않았으나 벨이 울려 교육활동을 방해 한 경우 | 1점 | ||
기타 | 학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모든 활동 | 1~10점 |
학생 용의복장 규정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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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착용기준 | 동복 | 자켓, 조끼, 셔츠(블라우스), 넥타이(리본), 동복하의를 착용한다. |
춘추복 | 조끼, 셔츠(블라우스), 넥타이(리본), 동복하의를 착용한다. | |
하복 | 하복상의, 하복하의를 착용한다. | |
생활복 | 별도의 정해진 기간에만 착용한다. | |
가디건 | 날씨의 변화에 따라 명찰이 부착된 가디건을 착용할 수 있다. | |
두발 | 공통 | 염색, 탈색, 파마 등을 금지한다. |
무스, 왁스, 젤 등의 헤어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 ||
두발을 일부분만 과도하게 길거나 짧게 하지 않는다.(투블럭/더블컷 등) | ||
머리에 상처나 흉터가 심한 경우 소위원회의 확인 후 허용한다. | ||
남학생 | 앞머리 및 윗머리의 길이는 7cm 이하로 한다. | |
뒷머리, 옆머리 및 구레나룻의 길이는 1cm 이하로 한다. | ||
여학생 | 전체 길이는 반드시 교복 상의 명찰이 보이도록 한다. | |
앞머리는 수직으로 쓸어 내렸을 때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 ||
길이가 귓불 밑 15cm 이상이면 장식이 없는 도구로 머리를 묶는다. | ||
복장 | 공통 | 상의는 단추를 채운 상태에서 앞여밈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 양팔을 벌린 상태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상의 길이는 아랫단이 하의 허릿단 아래로 15cm 이상 내려오도록 한다. | ||
상의 안에 티셔츠를 입는 경우 끝단이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고 티셔츠 내부의 무늬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 ||
하의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
하의 길이는 아랫단이 복사뼈 중간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고, 아랫단 둘레는 복사뼈 중간 둘레길이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
생활복 하의는 아랫단이 무릎의 중간 아래로 내려오도록 한다. | ||
명찰은 좌측 주머니 상단에 맞추어 탈부착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 ||
여학생 | 치마의 길이는 아랫단이 무릎의 중간 아래로 내려오도록 한다. | |
스타킹은 살색, 커피색, 검정색만 허용하며 양말은 화려하지 않은 것을 착용한다. | ||
신발 | 공통 | 화려하지 않은 운동화 또는 학생용 단화를 착용한다. |
슬리퍼는 지정된 장소(교실/실습실 등)에서만 착용한다. | ||
기타 | 색조화장, 매니큐어 및 악세사리 착용을 금지한다. | |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용 성형을 금지한다. | ||
담요는 지정된 장소(교실/실습실 등)에서 무릎 덮개로만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