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최종_수도전기공고)2022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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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 성적 환산 공식

                                                                 
                                                                  석차백분율
                    ◦  교과성적(90점 만점) = 점  점 ×                      
                       - 서울시교육청 제공 “내신성적 석차백분율 산출식”을 이용하여 석차백분율 산출


                                                                      교과성적환산점수
                    ◦  출석성적(30점 만점) = 점기본점수                                           × 
                                                                               

                       - 소수점 이하 올림


                    ◦  봉사성적(30점 만점) =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 중 인정된 시수에 해당하는 점수
                       - 봉사활동실적(시간) 인정 여부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6. 사정  방법


              가. 일반전형
                1) 일반전형 학과별 지원과 관계없이 모집정원만큼 성적순으로 선발(1차 선발)

                2)  1차로  선발된  학생을  제1지망의  과별  석차에  따라  학과별로  모집정원만큼  선발
                    (2차 선발)
                3)  1차  선발에  합격하고  2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는  제2지망에  따라  모집정원  미

                    달학과로 넘겨 사정‧선발(3차 선발)
                4)  3차  선발에서도  정원  미달의  학과가  있는  경우,  3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를

                    제3지망,  제4지망의 순으로 사정‧선발(4차 선발)
                5)  4차  선발에서도  정원  미달의  학과가  생기는  경우(예:  포기자  등)에는  1차  선발
                    탈락자 중 미달된 인원만큼 위 2)~4)의 방법으로 사정‧선발(최종 선발)



              나. 특별전형

                1) 특별전형 전형구분별 각 모집정원만큼 성적순으로 선발(1차 선발)
                2)  1차로  선발된  학생을  전형구분과  관계없이  제1지망의  과별  석차에  따라  과별로

                    모집정원만큼 선발(2차 선발)
                3)  1차  선발에  합격하고  2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는  제2지망에  따라  모집정원  미

                    달학과로 넘겨 사정‧선발(3차 선발)
                4)  3차  선발에서도  정원미달의  학과가  있는  경우,  3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는  제
                    3지망, 제4지망의 순으로 사정‧선발(4차 선발)

                5)  4차  선발에서도  정원미달의  학과가  생기는  경우(예:  포기자  등)에는  동일  전형
                    의  1차  선발  탈락자  중  미달된  인원만큼  위  2)~4)의  방법으로  사정‧선발(최종

                    선발)
                6) 최종 선발에서도 정원미달의 학과가 생기는 경우 일반전형으로 미충원 인원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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