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최종_수도전기공고)2022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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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통합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및 제출서류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제1호  및  제2호
                                            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률」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8호,  제7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조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
               대상자)  및  그  자녀                  률」 제2조  제3호  및  제7조제9항            *대상자  사망시  교육지원대상
                                                                                 자 증명서
                                            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제1호 ~ 제3호
                                            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제3호
                                            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5. 전형  방법


              가. 일반전형
                1) 평가 항목

                             교과성적


                   항  목    일반     체육‧       출석성적         봉사활동성적           마이스터           심층면접         합계
                           교과     예술                                    적성·소양검사
                          (80점) (10점)


                   배  점        90점           30점             30점            90점            60점        300점

                   비  율        30%            10%            10%            30%            20%        100%

                2) 평가 기준
                  가) 교과성적 : 성적산출 프로그램 본교에서 제공(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에 탑재)

                    ◦  교과성적이란 「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산출한 졸업(예정)자의 학교생
                          활기록부  교과  성취도를  환산한  점수를  본교  교과성적  산출  공식에  따라  산출한

                          성적을 말한다.
                    ◦  교과성적 산출시 소수 자리수는 소수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일반교과성적(80점)

                                                     2학년                          3학년
                          항  목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배  점             24점                 24점                32점              80점


                          비  율              30%                30%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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