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최종_수도전기공고)2022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P. 2
3. 지원 자격
가. 일반전형
2022년 2월 대한민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
업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우리학교
진로지도 정책에 동의하는 자.
나. 특별전형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고 다음 추천기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전형구분 추 천 기 준
마이스터 ü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서, 소속 학교
인재전형 장의 추천을 받은 자
봉사활동 ü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2021.09.30. 마감 기준) 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50시간 이상으로 소속
우수자 전형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
기회 60%
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균등 우선
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전형 선발
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
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ü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
사회 민 또는 그 자녀
통합
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1)
전형
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1순위
졸업(예정)자
ü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ü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사회 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자녀
다양성 ü 순직군경‧순직공무원‧순직교원의 자녀
전형
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ü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ü 환경미화원(시‧도 또는 군‧구 소속)의 자녀
ü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2순위
ü 경찰‧해양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자녀
ü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의 자녀
ü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
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 사회통합전형은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5. 전형방법 참조)
1)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