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최종_수도전기공고)2022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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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자격

              가. 일반전형
                2022년  2월  대한민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

                 업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우리학교
                 진로지도 정책에 동의하는 자.



              나. 특별전형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고 다음 추천기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전형구분                                           추 천 기 준
                 마이스터        ü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서,  소속  학교
                 인재전형          장의  추천을 받은 자
                 봉사활동        ü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2021.09.30.  마감  기준)  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50시간  이상으로  소속
               우수자  전형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
                      기회      60%
                                         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균등      우선
                                     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전형      선발
                                     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
                                         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ü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
              사회                       민  또는 그 자녀
              통합
                                     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1)
              전형
                                     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1순위
                                       졸업(예정)자
                                     ü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ü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사회             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자녀
                     다양성             ü 순직군경‧순직공무원‧순직교원의 자녀
                      전형
                                     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ü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ü 환경미화원(시‧도 또는  군‧구  소속)의 자녀
                                     ü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2순위
                                     ü 경찰‧해양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자녀
                                     ü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의 자녀
                                     ü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
                                       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  사회통합전형은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5.  전형방법  참조)


            1)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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