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최종_수도전기공고)2022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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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다양성전형은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자격 부여
                   -  ‘지역 가입자’ 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직장 가입자’ 및 ‘혼합’ 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납부금액(연간) 확인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금액은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 금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수                                                                   재산세납부금액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536            174,281            171,997           561,150
                       3인                   220,987            238,835            224,800           899,760
                       4인                   270,748            300,338            278,094         1,242,480
                       5인                   321,769            356,168            337,302         1,580,880
                       6인                   380,152            420,252            414,255         1,915,440
                       7인                   414,255            456,308            449,388         2,249,040
                       8인                   486,115            531,814            540,144         2,582,400
                       9인                   540,144            583,151            634,303         2,916,000
                      10인                   634,303            661,710            816,530         3,249,6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납입금  평균액  -  2021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입금은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다. 고입 특례대상자
               1)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4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상    학교교육과정  제1호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수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목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외국의      학교에서     제
                  국내의      중학교에     2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전학  또는  편입학           목
                  하여 졸업한 자          호   다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목    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
                                    제3호      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북한이탈주민 등                   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제4호
                                             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2개월  이내)에
                    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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